아이를 출산후 해야할 첫번째가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출생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01. 이름(한자이름까지)
- 우선 아기 이름을 짓고 나면 그 이름에 맞는 한자표기도 미리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한자가 우리나라 '인명사전'에 등록되어있는 한자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기 이름을 한글로 하시는 경우에는 한글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기가 크고 나면 아이 이름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개명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처음 출생신고를 하기전 심사숙고해서 아기의 한자 이름까지 미리 정해 주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02.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서에 작성할 임신주나 신생아 체중등 상세한 내용이 출생증명서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03. 신고자의 신분증
- 엄마 또는 아빠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하러 가시는 분의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04. 통장 혹은 통장사본
- 원래 출생신고할 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장을 미리 가져가시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전기세 감면 등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청을 한번에 하려면 통장사본이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꼭 가져가셔서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역에 따라서 출산축하금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신청 하시는 거 잊지마세요.
출생신고 준비물 |
01. 이름(한자이름까지) |
02. 출생증명서 |
03. 신고자의 신분증 |
04. 통장 혹은 통장사본 |
출생신고 미리 알고 가야할 것
01. 부모의 한자이름
- 배우자의 한자이름은 미리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한자이름은 외우지만 배우자의 한자까지는 외우고 있지 않으니 메모해 두시는거 잊지마세요.
02. 부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
-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바로 본적을 말합니다. 본인의 본적을 모르신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과 배우자 본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로 동일하게 해도 됩니다.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으로 하셔도 됩니다. 부모님들이 합의하에 정해서 하면 됩니다.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03. 부모와 아이의 '본'
- 부모와 아이의 본은 본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본의 뜻은 밀양김씨, 경주김씨, 김해김씨라고 한다면 앞 부분의 밀양,경주,김해를 바로 본이라고 합니다. 본은 반드시 한자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를 미리 메모해두셔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아빠의 본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자주 묻는 질문 Q&A
01. 출생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 출생 신고는 아기가 태어나서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에 30일이 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초과기관과 과태료에 대해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아기 이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과태료를 내더라도 아기 이름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 |
초과기간 | 과태료 |
7일미만 | 10,000원 |
7일이상 1개월미만 | 20,000원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30,000원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40,000원 |
6개월이상 | 50,000원 |
단,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
02. 출생신고 어디서 해야되나?
-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방법 | |
방문 | 1.구청이나 주민센터 (주민센터가 더 빠른 처리가 가능) 2.관할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아동수당을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3.단,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할시 구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
우편 | 1.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2.부모주민등록증 사본1부 3.작성한 출생신고서 3개를 봉투에 넣어서 거주지 주민센터로 등기발송, 일부는 병원에서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인터넷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출생신고가능 병원목록을 찾으면 됩니다. |
03. 출생 신고 반드시 부모가 해야하나?
- 아닙니다. 물론 아기의 부모가 하면 좋겠지만 만약 부모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신고서 제출인(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까지 추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04. 출생신고를 늦게해서 양육신청도 늦게 할경우 못받는 경우가 있나?
- 아닙니다.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다면 출생월로 소급적용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출생신고가 완료된 것을 어떻게 아나?
-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로 해당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처리 및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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