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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5가지 | 2025년 수령액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부를이끄는자 2025. 4. 3.

실업급여 조건이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령액, 지급기간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 ❘ 2025년 수령액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2025 실업급여 바뀐점

01.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 감액

 

-적용대상은 최근 5년이내에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감액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도 최장 4주까지로 연장됩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4회째 수급 25% 감액
5회째 수급 40% 감액
6회째 수급 최대 50% 감액

 

0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2024년 하루기준으로 63,104원이고 2025년 기준으로는 64,192원으로 상향됩니다. 하한액 계산법은 2025년 최저임금*80%*8시간으로 한 금액이 64,192원입니다.

 

03. 단기근로자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금 증가

 

-단기근로자 사업장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변경은 더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기근로자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수급자 중 단기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실업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2025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5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01.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02. 비자 발적이 정당한 퇴직 사유를 갖고 있어야 함
03. 근로의사가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
04. 적극적인 재취업과 구직 활동을 해야 함
05.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 급여를 신청

 

01.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예시입니다. 주 5일을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평일 5일+일요일유급휴가1일을 합해서 6일입니다. 토요일 무급 휴가는 제외되며 한 달 기준으로 약 26일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시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최대 3년 이내에 근무 기간을 소급가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갑작스럽게 폐업을 해 버리면?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02. 비자 발적이 정당한 퇴직 사유를 갖고 있어야 함

 

-비자 발적이 정당한 퇴직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조건이나 임금체불이나 강제퇴사 그리고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했거나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했거나 그리고 종교,성별,장애 차별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인가?

무조건 주는게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순서를 잘 지키는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01.진단서 발급(30일이상 치료받은것만 인정)
02. 의사소견서 필요(치료 후 다시일을 할 수 있다)
03. 회사에 업무이동, 휴직등을 요청 
04. 불가하다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기 

 

-만약 자발적 퇴직을 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론 불가하지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증명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와 전문 상담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03. 근로의사가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

 

04. 적극적인 재취업과 구직 활동을 해야 함

 

05.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 급여를 신청

 

위의 5가지 조건을 충족했지만 정작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활동을 통한 실업인정 방법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직, 개인사업자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직업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의 직업에 맞는 수급 조건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5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적용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에 만 나이기준입니다.

2025 실업급여 지급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용어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급기간,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본인연령과 가입기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퇴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임금의 6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64,129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0일 기준 하한액 기준으론 약192만원입니다.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는 필수서류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 | 2025년 수령액 신청방법 확인하세요실업급여 조건 5가지 | 2025년 수령액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고용2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0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0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에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이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04.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서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한 번은 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방문해서 작성 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05. 이직확인서 조회,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이직확인서와  고용24 구직등록확인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06.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 방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07. 실업 인정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보통 5일이내 지급완료됩니다.

2025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01. 실업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참고로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기간 중에 딱 1번만 변경가능합니다.(14일내 고용센터 방문)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유의사항은 같은 날짜는 1건만 인정하고, 같은 회사의 반복 지원은 불인정됩니다.

실업을 인정받은 재취업 활동 기준
2차~3차 재취업활동 1건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고용24인터넷 전송 또는 방문제출
4차 재취업활동 1건(반복수급자2건)을 해서
실업인정일 오전에 방문해서 제출>모든 수급자 방문필수
5차~7차 재취업활동 2건(구직활동1건필수+구직활동외1건 가능)
8차~11차 1주일마다 1건씩 구직활동, 장기수급자필수 방문제출
(210일 : 7차, 240일 : 8차, 270일 : 9차)

 

02. 구직활동의 종류와 구직외활동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종류
면접 면접확인서(면접관 작성)+명함>함께 제출
고용24 입사지원
(서류전형)
면접불응,취업거부시 실업 불인정
민간포털 입사지원
(서류전형)
채용공고+취업활동증명서>함께 제출

 

구직외활동 종류
고용24
온라인취업특강
총3회한도(1차 제외, 60세이상과 장애인은 무제한)
똑같은 강의 중복은 안됨X
고용24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결과지 첨부)
직업훈련 수강증명서와 출석부>함께 제출
30시간을 기준으로 인정권수가 차등적용
*30시간미만:1건인정, 30시간이상:2건~5건모두인정
자원봉사활동 60세이상과 장애인만 해당됨
자원봉사활동확인서(1일 4시간이상)제출

2025 실업급여 직업별 기준

01. 계약직

-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2. 개인사업자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또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3.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4. 자영업자

-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등)로 폐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5.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불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증명 자료를 확보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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