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시나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뜻과 급여인상에 대해서 쉽게 포스팅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6+6
1. 일반적인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70만원 범위 안에서 본인의 통상임금의 80%만큼 지급이 됩니다.
3. 아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부부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면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이 바로 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3+3 육아휴직제도로 불렸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6+6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부부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처음 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를 받게 됩니다. 6개월까지는 상한선이 올라가게 되고 7개월부터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통상임금의 80%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금액인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 |
1. 첫번째 달 | 200만원 |
2. 두번째 달 | 250만원 |
3. 세번째 달 | 300만원 |
4. 네번째 달 | 350만원 |
5. 다섯번째 달 | 400만원 |
6. 여섯번째 달 | 450만원 |
7. 일곱번째 달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1년) |
통상임금 80% 지급 |
예시1
월급 350만원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 |
1월 | 200만원 |
2월 | 250만원 |
3월 | 300만원 |
4월 | 350만원 |
5월 | 350만원 |
6월 | 350만원 |
7월~1년 기간 (상한선 적용) | 150만원 |
→ 예시1 : 최대 450만원까지 받으려면 월급이 45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여야 합니다. 결론은 본인 월급기준의 상한선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고 둘다 월급이 350만원이면 첫달부터 200만원씩, 총 400만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이 되는데,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예시2
월급 150만원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 |
1월 | 150만원 |
2월 | 150만원 |
3월 | 150만원 |
4월 | 150만원 |
5월 | 150만원 |
6월 | 150만원 |
7월~1년 기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 120만원 |
→ 예시2 : 본인 월급기준의 상한선까지만 받을수 있으니 15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시3
월급 50만원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 |
1월 | 70만원 |
2월 | 70만원 |
3월 | 70만원 |
4월 | 70만원 |
5월 | 70만원 |
6월 | 70만원 |
7월~1년 기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 70만원 |
→ 예시3 : 하한선 70만원이 적용되어 이 경우는 1년 내내 7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적용방법
기본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쓸 때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1. 순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 첫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처음 6개월은 월급의 80%을 지급받다가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신청을 할 때 기존에 받지못했던 20%를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2. 부부가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 둘 다 첫달부터 월급의 100%씩 지급받게 됩니다.
3.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024년에 해당되는 경우
- 초반부 6개월이 2024년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부모육아휴직제도로 인정이 되서 월급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순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4. 2024년에 육아휴직이 이미 6개월이 지나 뒷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 아쉽게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언제까지 사용
1. 2023년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이내의 아기를 대상으로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2. 6+6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18개월 동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7개월에 신청 했다면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18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6+6 육아휴직 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육아휴직이 적용이 되서 월급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육아휴직제도 자체는 초등학교2학년이나 만8세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사후지급금 적용제외
1. 일반적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급의 80%만 지급합니다. 휴직기간에는 75% 지급, 나머지25%는 복직해서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복직을 위한 제도로 이런 경우가 사후지급금제도입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월급의 100%가 바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지급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이런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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