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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공제 자주하는 질문 TOP10

by 부를이끄는자 2024. 7. 5.

2024년1월1일부터 바뀌는 혼인 출산 증여공제 세법개정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으로 헷갈리시는 부분을 해결해드릴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자주하는 질문 TOP10

혼인 출산 증여공제란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직계존속(아빠.엄마)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이내 또는 자녀출산부터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공제 받는 것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자주하는 질문 TOP10

Q1.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금액

- 혼인 출산 공제 금액은 1억원

-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합해서 1억5천만원이 공제

-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씩 증여공제 가능, 총 3억원 공제

- 사위.며느리로 각각1천만원 공제

- 태어난 손자녀 2천만원 공제, 총 3억4천만원까지 공제가능

- 혼인과 출산시(자녀수)중복공제는 가능하나, 통합한도는 1억원(직계존속 증여공제)

- 증여일은 혼인 전 2년+ 혼인 후 2년이내(총4년)로 봅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 예시
부모(나)
1억 5천만원
배우자(남편)
부모
1억 5천만원
3억원
며느리
1천만원
사위
1천만원
2천만원
손자녀
2천만원
(외)조부모로부터 공제
2천만원
총 증여공제금액 3억4천만원

Q2. 2024년 전에 혼인 출산 시 공제 되나요

- 규정은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2024년 전에 혼인,출산을 했더라도 2024년 이후 증여받는 시점이 2년이내 증여시 공제가능 

Q3. 재혼하면 공제 되나요

- 재혼도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초혼 시 이미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공제한도 1억원을 넘어가서 추가공제가 안됩니다.

Q4. 태어난 손자녀가 공제 되나요

- 출산한 자녀가 증여대상이고, 태어난 손자녀는 증여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손자녀가 결혼,출산을 해서 (외)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는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능합니다.

Q5. 혼인 전 공제를 받았는데 혼인하지 못했어요

- 약혼자의 사망,불치병,생사불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가 적용됩니다.

- 반환특례(부모님에게 다시 반환)적용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것으로 봅니다.

Q6. 혼인 전 공제를 받았는데 2년이내 혼인하지 않았어요

- 증여공제 후 2년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단,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를 부과하지 않고, 연 8.03%의 이자를 증여세에 가산하게 됩니다.

Q7. 혼인 후 공제를 받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되었어요

- 혼인 무효는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증여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산세를 함께 납부)를 해야합니다.

- 단, 혼인무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를 부과하지 않고, 연 8.03%의 이자를 증여세에 가산하게 됩니다.

Q8. 혼인 후 공제를 받았는데 이혼했어요

- 이혼은 혼인이라는 공제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 혼인 무효와 달리 증여재산 반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Q9. 증여물건 또는 사용제약이 있나요

-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 외 부동산, 주식등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 사용목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출산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Q10.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여

- 혼인,출산후 아파트자금,전세자금을 빌린 차입금 등의 회수포기로 인한 증여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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