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해야 돌려받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정부에서 파악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이 비용이 1년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반드시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금액
- 2021년도- 1인당 평균 약 130만원
- 2022년도- 1인당 평균 약 135만원
- 2023년도- 1인당 평균 약 140만원~150만원
본인에게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2. 개인→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또는 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3. 민원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금액확인가능→ 신청하기
단,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현재 내역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세요.
4. 신청하기 → 본인 계좌번호 입력 시 2-3일 내로 입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정해 놓고 있는데 기준은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표 보는 법◀2024년 저소득 1분위 예시
120일 초과입원 시 본인부담금 138만원이고 120일 이하시 본인부담금 87만원입니다.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의 뜻◀
'사전급여'란 올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본인 부담금이 넘었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병원 및 의원과 공단이 알아서 서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이란 환자가 여러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때는 내가 다녔던 여러 병원에 병원비를 합쳐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최종 합산해서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었다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이 지급한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개인문자나 카카오톡안내는 절대 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 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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