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변경된 난임지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시험관 이야기
저는 2019년생,2021년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임신이 안되니 시험관을 권유받았지만 시험관을 바로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임신시도를 계속 했었어요.
하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고 결국엔 그 힘들다던 시험관을 하게됩니다. 시험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일단 시술 비용도 많이 부담됐어요. 제가 했을 때만 해도 나이제한, 횟수제한, 등 제약이 많았고, 본인부담금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400만원까지 든다고 들었어요. 시험관이 한번에 되면 좋겠지만 바로 착상이 되지가 않았죠,
첫번째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임신증상놀이를 하며 지냈지만 결국 1차 실패, 몇개월 후 2차 실패, 그리고 3차 시술,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든 난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번만에 임신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첫째는 신선배아로 착상을 했고, 둘째는 냉동배아로 한번만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둘째때는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지' 라는 생각으로 시도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되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저의 힘겨웠던 시험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2024년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바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지원 10가지
01. 체외수정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확대
- 급여인증 횟수 칸막이 폐지 : 신선,동결을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적용합니다.
- 기존 : 16회
- 변경 : 20회
체외수정 건보적용횟수 | |
기존 | 변경 |
신선배아 9회 |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해서 적용, 20회로 확대 |
동결배아 7회 | |
인공수정 5회 | 인공수정 5회 |
02.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 기존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만 지원가능
- 변경 : 소득기준 폐지, 전국17개 시,도 전체에서 지역,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03. 검사비 지원 내용
- 임신 가임력 검사 지원 : 최대 10만원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및 기타검사 : 최대 5만원
04.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
-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 :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아서 거주지역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05. 난자 채취 시행 변경
- 기존 : 공난포만 횟수차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난포란 난자가 하나도 채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변경 : 공난포 포함, 미성숙,비정상 난자로 인한 수정실패시 급여인정 횟수를 차감하지 않게 적용합니다.
건보횟수 미차감 | |
기존 | 변경 |
공난포만 횟수차감X | 공난포 포함, 미성숙난자,비정상 난자 채취로 수정실패시 횟수 차감X |
06. 남성난임 지원
- 기존 : TESE를 시술할 때 비급여로 적용, TESE란 사정을 통한 정자채취가 어려운 경우 고환에 작은 절개를 하고 조직을 분리하여 현미경을 보면서 정자를 직접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 변경 : 남성난임도 급여적용에 해당됩니다.
0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냉동난자 사용시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부부당 2회까지 지원가능하고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비급여로 병원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 기존 체외수정 잔여 횟수가 있는 경우
- 신선배아.동결배아 교차적용가능하고, 잔여횟수 합산 후 추가제공 4회 더하여 급여적용합니다.
기존 체외수정 잔여횟수 | |||
01 | 신선2회, 동결5회 잔여 (체외수정 합산7회) | +추가4회=11회적용 | |
02 | 신선0회, 동결0회 (모두소진) |
추가4회만=4회적용 |
09. 사실혼일 경우
- 난임진료의 경우 민법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어야 급여제공
- 사실혼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된 사실혼 통지서를 확인 후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건강보험 차수 소진 이후에는 사실혼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난임부부 정신건강 지원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8개→10개소 확충
- 위치는 검색창에 '난임 상담센터'라고 치면 나옵니다.
- 상담대상 : 난임부부 및 임신,출산,양육기(출산 3년 이내)에 있는 개인 및 부부
- 상담예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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