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입니다. 2024년부터 지급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총소득 금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2024년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난해 일하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게 됩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꼭 확인→ 지난해까지 단독가구였는지 홑벌이, 맞벌이였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요건(부부합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꼭 확인→ 지난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상기 기준금액 미만일 것
▶여기서 잠깐◀
2024년 새롭게 바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바로 적용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꼭 확인→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서 주택 보유 시 불리했었는데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수급대상 가구가 증가한다고 하니 지난해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 자녀장려금 금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꼭 확인→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으니 충족요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1일~3월15일까지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1일~5월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12월2일까지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1일~9월19일까지 |
꼭 확인→23년 귀속 정기분 신청시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6월까지 일한 부분을 받고 싶으시면 9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페널티가 있으니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1544-9944
2. 홈택스(PC, 모바일)
꼭 확인→홈택스 접속→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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